제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8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15: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야구장’ 기록석 뒤편 계단에서, 근처에 E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F와 G단체 이사 H 등이 있는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I 기자 피해자 J이 야구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내려가면서 기자증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기자냐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이 새끼 빨리 내보내"라고 크게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H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야구대회 감독관 규정에 따른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여 범행에 이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2009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