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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8 2017고단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11 톤 카고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2: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서원 재 터널 방면에서 폴리텍 6 대학 방면의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 위 트럭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고, 주정 차가 금지되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주차를 하는 경우, 차량 후방에 안전 표지를 설치하고 미등, 차 폭등, 경고등을 작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주차한 과실로 2016. 12. 12. 00:13 경 위 트럭과 같은 차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4 세 )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2. 00:40 경 위 사고 현장에서 두 개 내 손상과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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