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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구3474 | 기타 | 2003-03-18
[사건번호]

국심2002구3474 (2003.03.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이사로 등재됐으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안돼,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2002.6.21 (주)풍진기업의 체납세액 91,929,840원(3건)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016,8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7-2소재 (주)풍진기업(1989.11.17. 설립되어 2001.12.10. 해산등기 하였다가 2002.3.20. 회사계속 등기함,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체납한1999년 제2기분 ~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3건의 체납세액 91,929,840원에 대하여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6.2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중 19,016,860원(15% 상당액, 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 10월경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정행(청구인의 형)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발기인이 필요하다 하여 명의만 빌려주어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가 되었을 뿐,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청구인은 1984.12.28부터 1994.5.30.까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44-5소재에서 런던제과를 경영하였고, 1995.5.10부터 현재까지 (주)신아(506-81-18744)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급여나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청구외 정재효(체납법인의 관리차장) 등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를 소유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괄호내용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내용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내용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괄호내용 생략)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형 이정행이 40%, 하정애(이정행의 배우자)가 5%, 이진(청구인의 동생, OOOOOOOOOO 심판청구인)이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들 특수관계자의 소유지분 합계가 70%이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경영지배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국세청 전산자료인 개인별 총 사업내역 조회 및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2.18.부터 1994.5.30.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44-5번지 소재에서 런던제과(506-29-96795)를 영위하였고, 1995.5.10.부터 2002.9.16.까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7-4번지 소재에서 (주)신아(506-81-18744)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정행의 2002.7.26.자 확인서에 의하면 당해 법인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이정행이 단독으로 자본금 1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출자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출자금의 납입근거로서 제출된 이정행의 예금통장(조흥은행 333-17-89-00238)에 의하면 1989.11.14. 동 계좌에서 7,200만원(총 출자액의 72%)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인 정재효 및 이재원이 체납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체납법인의 모든 경영은 대표이사(이정행)가 하였고 청구인이 이사로서 경영을 지배하거나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위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셋째, 체납법인의 1999.4.20. ~ 2002.5.31.기간의 공사비지급내역 등 내부결재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이창훈(대표이사의 장남)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 및 증빙자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3 월 18 일

주심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허 병 우

이 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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