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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7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 E와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금액도 5억 원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익금 또는 수당 명목으로 일부 돈을 돌려받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공범 F 또는 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M,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회)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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