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6029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505,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