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2406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0. 12.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0. 12. 1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