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6 2016고단1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1:00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고등학생인 D, E, F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F은 동생인 피해자 G(18 세 )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F의 연락을 받고 위 편의점 앞 노상에 도착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창고로 끌고 갔으며,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생활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