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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4 2015노71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20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 E,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I, H를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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