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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3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77길 42에 있는 범어3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포항시 남구 C 소재 ‘D주점’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산하지 못한 금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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