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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67922
토지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임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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