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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5노394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항,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만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바, ‘F’의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는 쌀과 소시지이고, 분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 아니고, 따라서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율대상도 아니므로, 그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할 의무가 없고, ② ‘F’의 소시지 원료인 롯데햄 알뜰 프랑크의 포장지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인 닭고기, 돼지고기를 모두 국산이라고 표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소시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는 원산지거짓표시가 아니고, 위 롯데햄 알뜰 프랑크의 포장지에는 닭고기, 돼지고기 외에 밀, 대두 등에 대하여는 배합비율 및 원산지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들로서는 밀, 대두 등이 국산이 아닌지에 관하여 전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 및 단속공무원이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단속을 하였고, 증표, 출입시 교부문서도 늦게야 제시하였으며 이는 원산지표시법 제7조 제4항에 위반한 것으로 이후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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