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2219 (1991.01.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각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인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1989서0207
[따른결정]
국심1991부2564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1990.9.1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955,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OOOO 대지 330.2평방미터를 1974.5.4 취득하여 1985.10.25 자로 건물 798평방미터(지하 1층, 지상 4층의 각층별 면적 159.6평방미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1989.3.7 주식회사 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매매대금 총 600,000,000원) 같은 날짜에 계약금 60,000,000원과 1989.3.21 자 중도금 240,000,000원을 수령하고 1989.3.31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후 1989.4.7 잔금 30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매수자에게 명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공급(계약일, 중도금일 및 폐업일을 각각 재화의 공급시가로 인정)으로 보아 1990.9.1 자로 19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955,02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9.5 심사청구를 거쳐 1990.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인 1989.3.31 에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제출하였으므로 그날이 폐업일이고, 부가가치세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잔금을 수령하고 양수인에게 명도한 1989.4.7 로 보아야 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이 초과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이 영(0)이 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포괄정산서를 첨부한 포괄적 매매계약서에 의거 양도되고 그 사업의 동질성(부동산 임대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도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임대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1989.3.7 주식회사 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60,000,000원과 1989.3.21 중도금 240,000,000원을 수령하고 1989.3.31 폐업한 후 1989.4.7 잔금 300,0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폐업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이를 중간지급조건부로 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1985.10.25 자로 신축한 쟁점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1989.3.7 주식회사 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짜에 계약금 60,000,000원과 1989.3.21 중도금 240,000,000원을 수령하고 1989.3.31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다음 1989.4.7에 잔금 30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매수자에게 명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위 대가의 수령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89.3.31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1989.4.7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중 잔금을 수령한 후 동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이 초과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이 영(0)이 되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채권채무정산서를 첨부한 포괄적 매매계약서에 의거 양도되고 양도후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을 보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2-1-14...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는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이 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하도록 하고 잇는 한편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임대 폐업일을 1989.3.31 로 하여 1989.4.7 에 폐업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전 임차인이 양도후에 변경된 사실이 없이 그대로 일괄승계되었고 또한 쟁점건물(대지포함)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OO의 임대사업신고일이 1989.5.9 로서 청구인이 사실상 폐업일로 신고한 1989.3.31 에 사실상 폐업 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임대 폐업일은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1989.4.7 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둘째, 쟁점건물의 양도가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 함은 일반적으로 장기 건설용역의 제공·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납품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 까지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동지, 국심 89서207(1989.4.15), 89중820(1989.7.20), 87서470(1987.5.22)등 다수], 1985년도에 신축하여 4년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처분청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본 것은 관련법령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하겠으며,
셋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폐업일 현재 재화의 공급상대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자가공급상태에 있는 재화이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폐업일 현재 매수인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쟁점재화는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은 85.8.30 쟁점부동산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89.5.2 주식회사 O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주식회사 OO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동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후의 사업내용간에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토지, 건물, 임차인, 전세보증금 및 채권·채무정산표등을 첨부하여 일괄승계시킨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각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인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