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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1877 | 양도 | 1989-12-15
[사건번호]

국심1989광1877 (1989.1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8.3.11 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3조【의제배당등의 귀속연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 대지 562평방미터중 290.9평방미터와 같은동 OOO 대지 205평방미터 합계 495.9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원인일로 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89.1.18 양도소득세 1,536,830원 및 동 방위세 153,68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26 심사청구를 거쳐 8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대지를 청구외 OOO에게 잔금청산일을 78.4.7로 하여 양도하고 등기만 88.3.11자로 넘겨주었으므로 위 대지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78.4.7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일인 88.3.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는 것인데 이 건 대지 양도의 대금청산일이라 하는 78.4.3에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3.11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 및 양도의 잔금청산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원인일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 그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잔금청산일이 78.4.7 이므로 이때를 그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와 중도금 및 잔금영수증·인우보증서를 제출하는 한편 78년경 OOO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청구인의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준 사실과 쟁점대지상에 OOO소유의 농촌주택이 신축된 사실등을 들어 청구인주장의 진실성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당초 당심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과 그후 계약서 원본이라 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는 그 매수인란의 서명날인이 서로다르고 작성 태양으로 보더라도 주장시기에 진실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주장시기에 이미 등기서류를 모두 넘겼다고 하면서도 이 건 실지등기시점에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교부를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잔금수수가 언제 정산완료되었는지와 진실한 매매시점등의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3.11 자 매매로 양도하였다 할 것이고, 양도시기에 관련한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등기원인일이 1개월 경과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88.3.12에 88.3.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나 따로 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8.3.11 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원인일자인 88.3.11 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와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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