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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제기 기간도과(경고→각하)
사 건 :2005-351 경고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세무서 7급 유 모
피소청인:○○세무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소청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램프에 대하여는 자료상 조사를 하여 2003. 7. 14.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국세청 TIS에 자료상 확정자로 전산입력하였고, 자료상 조사시 매입처 3개 업체의 345,333천원은 이미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통보가 불필요하므로 1건 375,327천원에 대해서만 업무 미숙으로 지연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후에 미통보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통보하였고,
○○연료(주)에 대하여는 자료상 조사를 하여 2003. 9. 28.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국세청 TIS에 자료상 확정자로 전산입력하였으며,
가공거래를 확정하지 않은 51개 업체 2,293,829천원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통보하여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확정자로 통보한 바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자료상 혐의자와 확정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반원이 신규자로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로 확정자로 통보하였으며,
○○건설(주)은 30,371천원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번호(136-81-25366)를 착오로 인식하여 1,368,125천원으로 통보하였으나 이후 관할서에서 시정을 하였으며,
반장으로서 반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업무과다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경고”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소청인이 2005.5.25.경고장을 교부받은 후 33일이 지난 2005.6.27.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소청심사 제기에 대한 절차적 규정에 위배되어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이 제기한 경고처분에 대한 감경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