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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2 2016구단41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2. 관광ㆍ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에서 무슬림형제단인 공장주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무기를 발견하였는데, 원고와 함께 무기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동료는 그로부터 10일 후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고, 원고도 무슬림형제단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무슬림형제단인 공장주에게 고용되어 일했다는 이유로 무슬림형제단으로 의심을 받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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