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933 (1999.10.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으로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3.2.23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다하여 1998.7.3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92,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이의신청 및 1998.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OOO와 동서관계로서 1989년 2월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위 O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 그 이후 회사경영 및 주식양도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실질적인 주식양도 등 모든 행위는 청구외 OOO가 하였음에도, 표현된 외관인 주주명부만을 기준으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주명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인 1989년2월부터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 4,060주에 대하여 1993.2.23 청구외 OOO에게 2,000주, 청구외 OOO에게 2,060주를 각각 명의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인 삼성세무서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따라 삼성세무서장은 동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세자료전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동서인 O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으로서는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89년 2월 취득하였다가 1993.2.23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