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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24. 선고 4290민상786 판결
[보관양곡반환][집7민,221]
판시사항

계속적 거래관계로 부터 생길 불확정한 장래의 채무와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의 준용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길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최재명 외 2인

원심판결
이유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받은 손해를 배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신분보증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길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재무부 전주지방 전매청 총무국장인 문원식이가 1953년 8월 10일 국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매월 배합할 양곡의 보관 및 그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피고 최재명과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인창식 이경호는 우 최재명의 계약상 채무를 차대보증한 사실을 긍인할 수 있는 바 원심이 우 피고 양명에 대한 채무를 인정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길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 있어서 관습 또는 신의측에 비추어 보증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의 법리와 우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경감에 관한 법리와 혼동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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