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9. 24. 선고 4290민상786 판결
[보관양곡반환][집7민,221]
판시사항
계속적 거래관계로 부터 생길 불확정한 장래의 채무와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의 준용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길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최재명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7. 2. 21. 선고 56민공210 판결
이유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받은 손해를 배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신분보증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길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재무부 전주지방 전매청 총무국장인 문원식이가 1953년 8월 10일 국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매월 배합할 양곡의 보관 및 그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피고 최재명과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인창식 이경호는 우 최재명의 계약상 채무를 차대보증한 사실을 긍인할 수 있는 바 원심이 우 피고 양명에 대한 채무를 인정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길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 있어서 관습 또는 신의측에 비추어 보증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의 법리와 우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경감에 관한 법리와 혼동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