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780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80,330원 및 그 중 21,304,623원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80,330원 및 그 중 21,304,623원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