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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780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80,330원 및 그 중 21,304,623원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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