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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0 2019가단51988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E, F,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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