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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기와 함께 제시되어 수입신고한 인쇄물을 HSK 제4911.99-0000호(인쇄물)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4-4 | 심판청구 | 2014-08-13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4-4

제목

① 의료기기와 함께 제시되어 수입신고한 인쇄물을 HSK 제4911.99-0000호(인쇄물)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8-1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5.24. OOO소재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를 HSK 제9018.50-1000호(안과용의료기기, 관세율 8%) 세트물품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번호OOO로 수입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10.4. 쟁점물품②는 HSK 제4911.99-0000호(인쇄물, 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며 신고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2.2. 당초 수입신고한 품목번호가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①이 쟁점물품②와 함께 제시되어 수입하는 경우「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3호 나목에 따른 “소매용 세트물품”이 아니다. HS 해설서에서는 “소매용 세트물품”에 대하여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쟁점물품①(의료기기) 1대, 1회용 부속품인 OOO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요자의 자금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가변적이므로 최소한 둘 이상의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처분청은 2012.2.8. OOO의 “당해 물품의 송품장상에는 함께 제시된 물품과 구분되어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나 납세의무자는 단일한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동 물품의 송품장상 금액은 해당 세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회신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①․②를 당초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보아 단일한 세번으로 신고한 그 자체가 착오신고여서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상기 과세가격에 관한 회신을 품목번호 결정(세트의 구성여부)의 근거로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②는 OOO의 품목번호 확인OOO에 따라 인쇄물로 보아 제4911.99-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그 대가는 쟁점물품②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물품②는 인쇄물인데 “다음 제품을 활성화할 권한을 승인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각막수술방법을 활성화하는 문자열이 시술허가권으로 명기되어 있는 단순한 종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유체물이다. 인쇄물은 관세율표상 HSK 제4911.99-000호(관세율 0%, 부가가치세 0%)에 분류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으므로 쟁점물품②에 대해서만 관세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불한 쟁점물품①과 수술방법인 OOO와 같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다. 수술방법 OOO는 의료기기 내에 설치되어 판매하므로 처분청 의견대로 의료기기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나머지OOO와 같은 수술방법은 전달매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로 별개로 수입되므로 OOO의 권리사용료는 OOO자체와 관련이 없고 의료기기의 구매대가와도 관련이 없다. 쟁점물품②의 구입금액은 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와는 별개로 독립된 계약에 의하여 수술방법의 종류에 따라 쟁점물품②의 가격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②의 대가를 쟁점물품①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시 청구내용은 “소매용 세트물품” 여부에 대한 것인데도 이의신청 결정에서 쟁점물품②의 구입금액이 쟁점물품①의 거래조건에 해당되어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 모두에 대한 권리사용료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불복한 내용보다 불이익한 결정이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2011.9.2. OOO에 질의를 하여 2011.9.9. 품목분류는 인쇄물에 해당하고 과세가격은 인쇄물의 실제지급금액이라는 공적인 견해인 회신을 받았고, 2013.7.11. OOO으로부터 2011.9.9.자 회신내용이 쟁점물품②의 구입가격은 인쇄물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이 아니고 쟁점물품②와 그 소프트웨어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변경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위의 절차는「관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된 것으로서, 2011.9.9. 회신의 내용은 2013.7.11. 변경통지를 받기까지는 같은 법령에 따라 법적효력이 유효하며, 또한「관세법」제6조의 신의성실 규정 및 대법원판결(1985.4.23. 선고, 84누593)에 따라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이 충족되는 바, 2011.9.9. OOO의 회신내용에 따라 경정청구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①은 레이저를 이용해 안구 각막을 절개하거나 각막의 안쪽부분에 얇은 원형의 렌즈모양을 만들어 제거함으로써 시력교정을 하는 장비이다. 쟁점물품①은 수술 프로그램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수술이 이루어지며, 동 수술방법(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수술방법별 Treatment License(수술 인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쟁점물품②는 수술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A4크기의 인쇄물로, 레이저각막수술을 50회 수행할 수 있다. 쟁점물품②는 쟁점물품①의 세트물품에 해당한다. 통칙3 나목을 보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 해설서에서는 “소매용 세트물품”에 대하여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②는 그 자체로는 인쇄물로 레이저각막수술장비와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장비와 함께 제시(수입)되어 수입신고되었고, 안과용 수술장비의 구동을 위한 것이라는 점, 별도 재포장 없이 장비와 함께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통칙3 나목의 “소매용 세트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①과 함께 HSK 제9018.50-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도 쟁점물품②를 쟁점물품①의 세트물품으로 보아 수입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물품②를 포함한 기타 부속품들을 “품명: OOO, 거래품명: OOO, 모델․규격 : OOO, 수량 : 1SET”로 신고한 바,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도 쟁점물품②가 세트물품으로 쟁점물품①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가사, 쟁점물품②를 인쇄물로 보더라도 쟁점물품②의 대가는 쟁점물품①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한다.「관세법」제30조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②의 대가는 종이 한 장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가이며 궁극적으로 장비를 구동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원이고 쟁점물품②의 가치를 결정하는 수술인증번호가 쟁점물품①을 통해 레이저각막수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물품②의 대가는 쟁점물품①의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며, 이의신청 결정은 청구대상이 아니다.「관세법」제119조를 보면 이의신청 결정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의신청 결정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의신청 결정으로 인해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도 없었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과 관련하여 ‘소매용 세트물품’에 대한 판단 외에 권리사용료 관련 판단이 있어 결정이 불복한 내용보다 불이익하다며,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해당 이의신청 결정은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일 뿐, 원처분을 불이익한 처분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 주장 외의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였다고 해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②는 HSK 제9018.50-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① 의료기기와 함께 제시되어 수입신고한 인쇄물을 HSK 제4911.99-0000호(인쇄물)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1.5.24. OOO소재 수출자로부터 레이저각막 수술장비(쟁점물품①)와 OOO(A4크기의 인쇄물, 쟁점물품②)를 HSK 제9018.50-1000호(안과용 의료기기, 관세율 8%)의 세트물품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OOO에 품목번호와 과세가격에 대하여 질의한 바, 2011.9.9. 쟁점물품②의 송품장 가격이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2011.10.12. 쟁점물품②의 품목번호는 HSK 제4911.99-0000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2011.10.4. 쟁점물품②는 HSK 제4911.99-0000호(인쇄물, 관세율 0%)로 분류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2.2. 당초 수입신고한 품목번호가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외 수입신고번호 OOO 등 66건(관세 등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쟁점물품②만 수입된 것으로 쟁점물품②를 인쇄물로 보아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②가 쟁점물품①과 함께 수입되어 세트물품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물품②의 수입신고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2.15. 쟁점물품②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①의 세트물품으로 보아 단일한 세번인 HSK 제9018.50-1000호로 신고하면서, 쟁점물품②를 포함한 기타 부속품들을 “품명 : OOO, 거래품명: OOO, 모델․규격 : OOO, 수량: 1SET”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다. (3) OOO에서는 “쟁점물품②는 기타 인쇄물이므로 제4911.99-0000호에 분류된다”OOO라고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쟁점물품①과 함께 제시된 경우가 아님이 확인된다. 2012.2.8. OOO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①․②를 단일한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②의 송품장상 금액은 쟁점물품①의 해당 세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한 바 있다.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 나목을 보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 해설서에서는 “소매용 세트 물품”에 대하여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②는 쟁점물품①과 함께 제시(수입)되어 수입신고되었고 쟁점물품①의 구동을 위한 것이고 별도 재포장 없이 쟁점물품①과 함께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 나목의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①과 동일한 HSK 제9018.50-1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①․②를 의료기기 세트로 수입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주장하는 OOO의 “쟁점물품②는 기타 인쇄물이므로 제4911.99-0000호에 분류된다OOO”는 품목번호 결정통보는 그 회신내용으로 보아 쟁점물품①과 함께 제시된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타당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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