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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6 2016가단89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온수보일러매트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3. 12. 5.부터 2016. 1. 13.까지 전기매트판매업을 하는 피고의 형 B에게 온수보일러매트를 공급하였는데, B은 그 대금 중 31,618,950원(물품대금 28,744,500원, 부가가치세 2,874,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온수보일러매트 거래를 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친형인 B이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있다면 B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의 청구내역 중 11,704,500원은 B이 거래한 것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거도 없이 과장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온수보일러매트를 공급한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B인 사실, 원고가 거래과정에서 지급받은 명함에는 대표자의 성명이 ‘B’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가 온수보일러매트를 납품한 후 지급받은 인수증에도 피고가 아니라 B의 서명과 주소가 기재된 사실, B은 원고와의 거래에서 피고의 이름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13. 11. 13.경부터 2015. 6. 10.까지 ‘D’라는 상호로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사실, 원고는 B이 실제 거래자라는 잘 사실을 알면서도 물품대금이 연체된 후 우연히 ‘C’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온수보일러매트를 구매한 거래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B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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