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3183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37,380원 및 그 중 24,440,220 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피고로 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37,380원 및 그 중 24,440,220 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피고로 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