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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199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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