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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노176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1)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변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소변검사 결과와 피고인의 자백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그 후의 피고인의 자백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제 2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소변검사 결과 등을 유죄의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C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J의 진술, 피해자 J 와 피고인 C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 위력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3. 30. 경 오후 의정부시 AQ 건물 901호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J(14 세, 여) 이 피고인의 동생 A, A의 남자친구 B와 함께 생활하던 원룸에서 A과 B가 피해자와 함께 키우던 강아지 용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외출하자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 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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