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노31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