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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5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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