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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1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경 C 대리점의 공동대표나 이사가 아니라 공사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D로부터 주방 가구 설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방 가구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7.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C 대리점 동업 사장이다.

주방 시 공일을 맡기면 A 급 시공자가 타사보다 저렴하게 공사를 잘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230만 원의 주방 시공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1,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1.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매출 실적에 따른 H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역 마진이 있는데, 잔금을 미리 주면 500만 원의 역마 진중에서 200만 원 상당의 드레스 룸, 신발장을 추가로 시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28.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에 해 주기로 한 신발장보다 더 질 좋은 것으로 해 주겠다.

추가 금으로 110만 원을 더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3. 14.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신축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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