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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75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22:34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C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체중계 1개, 사진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B빌딩 CCTV 확인결과, A에게 전화 및 문자 출석 요구 - 첨부된 B빌딩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

1. 피해자 D와 피의자 A가 주고받은 E 메시지, 압수물 사진, 피해자 D가 주거지에 혼자 살고 있다고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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