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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7. 14. 선고 92헌사43 결정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2 헌사43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인

김 ○ 립

주문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조수봉을 위 신청인의 대리인

으로 선정한다.

1992. 7. 1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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