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6구단70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5. 22: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을4

나.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2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21(가지번호 포함), 을 1, 2,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여 음주를 한 후 대리기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활동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