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5. 10. 20. 18:19경 호남고속도로 곡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4축에 11.07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1. 6. 2005고약3612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