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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71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96,854원 및 이에 대한 199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6. 10. 선고 2009가단20364 판 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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