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관행어업권자이므로 이 사건 양식어업은 정당한 행위이다. 2) 피고인은 관행어업권자로서 이 사건 양식어업이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행어업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에는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어란 “공동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하므로 관행어업권의 정의에서 양식업은 이미 제외되어 있다.
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