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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9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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