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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여성 의류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 내에서 2014. 1. 4.부터 2014. 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 1.치 임금 40만 원, 2014. 2.치 임금 30만 원 합계 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각 취하하여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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