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8 2014가단110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7. 2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