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범행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와서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후 그 합의내용에 따라 피해금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