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3563 (2014.12.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ㅇㅇ사업과 지역개발 도모를 위하여 설립등기를 한 재단법인인 쟁점법인의 입장권판매 및 휘장사업, 임대사업, 광고협찬사업금액은 ㅇㅇㅇ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행사수입금액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고지세액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제2차 납부통지서상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이 잔여재산 분배비율과 차이가 있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들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 및 OOO가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OOO”라 한다)는 OOO를 개최하여 OOO 발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8.5. 설립등기하고, 2011.1.1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1년 제1기 OOO원을 환급받은 후 OOO가 종료함(행사기간 : 2011.9.2.∼2011.10.3.)에 따라 2012.4.12. 청산한 뒤, 잔여재산OOO원(53.76%)을 각 분배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행사개최 관련 입장권 등 수입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전액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기환급된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고지세액이 2014.2.12. OOO의 청산으로 체납되자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4.4.30.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시 국고지원규모는 줄이면서 자체 재원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설립되어 수익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정관 4조에 의거 충청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 개시신고 후 입장권 판매사업, 휘장사업, 임대사업, 광고협찬사업을 하였는바, 입장권 판매사업은 행사장내의 OOO 관련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입장료를 받는 사업으로 OOO원, 휘장사업은 엠블렘, 로고 등을 참여업체가 판촉 등 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OOO원, 임대사업은 주요 행사장내 일정공간을 식당 등에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사업으로 OOO원, 광고협찬사업은 행사장에서 기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장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OOO 대비 23%를 상회하고, 이는 고유목적사업의 실비성격이 아닌 OOO의 자체재원 마련을 위한 과세수익사업에 해당하며, OOO의 청산시 잔여재산을 청구법인에게 분배하는 등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이 OOO의 자립을 위한 자구노력의 결과인 점,
관련 부대설비OOO는 현재도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개최할 OOO를 위해 리모델링하는 등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일시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임을 이유로 불공제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인천지법 2008구합2297, 2009.4.16.) 이러한 입증없이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수입금액은 과세사업으로서 그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OOO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은 OOO원과 맞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비율과도 맞지 아니하며,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상이함에도 가산금은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가산금의 산출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흠결있는 납부통지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징수법」제21조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것으로 OOO는 충청남도 조례(재단법인 OOO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통해 청구법인 및 충청남도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충청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였고, 시·도지사에게 지도·감독을 받으며 구성원이 거의 공무원이라는 점 등에서 그 실질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후 부과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관상 OOO사업 발전과 지역개발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OOO가 2011연도에 받은 입장권 및 휘장사업, 임대사업, 광고협찬사업금액은 모두 2011년 OOO 개최와 관련한 행사수입금액으로서 사업명칭과 상관없이 전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사업비용인 OOO원의 3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리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는 점,
손익계산서 및 운영성과표상 OOO가 개최된 해인 2011연도를 제외한 다른 연도에는 수입금액 및 사업비용이 전혀 없거나 금액이 미미하고, OOO 종료후인 2012.4.12. OOO가 청산종결등기를 한 뒤 처분청에 자진폐업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당초 수입금액을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앞서 2014.4.1. OOO 및 청구법인에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기한 및 고지금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등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 상세히 명시한 처분청 명의의 공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안내하였고, 2014.4.29.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의 납부통지서를 국세통합시스템상 제2차 납세의무자 입력화면에서 절차대로 전산 입력 및 출력하여 발송하였는 바, OOO의 2014.2.12. 체납발생 후 2014.4.29.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2011년 제1기 체납세액 OOO원을 청산종결후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지정하였고, 2011년 제2기 체납세액 OOO원도 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납부통지서에는 하자가 없다.
(3) OOO는 2010년 8월 5일 대전지방법원 OOO에 설립등기를 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법인격을 가진 재단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도 그 명칭이 재단법인 OOO조직위원회로 명시가 되어 있는바, 설립등기를 할 수 없고 재산등기명의도 인정하지 않는 조합과는 그 설립절차와 민법상 적용법규가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이기에 OOO를 자치단체조합이 아닌 재단법인으로 간주하여 체납세액에 대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재단법인 OOO조직위원회가 공급한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OOO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등이 심사요청한 2011 OOO 국제행사를 승인한 공문인 2011 OOO 심사결과 송부(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314, 2010.4.28.)를 보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계획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체재원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OOO의 수익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11 OOO 프로그램별 세부추진계획(행정지원부-87, 2010.10.26.)을 보면, 2011.9.2.부터 32일간 OOO 일원에서 개최하며, “수익사업”을 보면, 목표액 총OOO원(입장권 19, 휘장 8, 임대 4, 광고 3)으로 수삼판매(회장 내), 전시부스 임대사업, 광고사업(휘장사업 축소, 기업광고유치 확대) 등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 OOO 광고사업 추진계획(행정지원부-316, 2011.3.23.)을 보면, OOO의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및 소요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기업 중심의 광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목표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2011 OOO 예매입장권 판매계획(교육법무담당관-4416, 2011.6.)을 보면, 학생, 출연기관, 보조단체, 향우회 등에 입장권 66,100매를 판매하기 위하여 계획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1 OOO 임대사업 추진계획(행정지원부-706, 2011.6.7.)을 보면, 식음시설(일반음식점, 향토음식점 등), 판매시설(간이매점, 자동판매기 등) 등을 외부에 유상임대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설립 및 지원조례(충청남도조례 제3065호)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설립 및 지원조례(충청남도조례 제3065호)를 보면, 제2조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기구, 제3조에서는 사업(세계인삼OOO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등), 제4조는 재산(충청남도와 관내 시·국 및 출연을 원하는 기관 등의 출연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제8조는 도지사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 등 및 제9조는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 정관(2010.7.23.)을 보면, 소재지, 사업내용, 임원OOO 및 정원, 임원의 임기와 해임, 임원의 직무, 임원의 보수, 위원총회, 이사회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4) OOO의 운영성과표를 보면, 2011년 사업수입 OOO원으로 나타난다.
(5)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은 2011년 제1기분 OOO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등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보면, 잔여재산 분배비율 및 납부통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 등에 대한 가산금은 2011년 제1기분 OOO원으로 각각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기타 OOO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OOO의 수익사업 승인통보 공문(충청남도 통상지원과-5359, 2010.10.8.), OOO 구성원 현황, 재무제표, OOO 리모델링 사업추진계획, 2012년 예산서 및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수입금액은 과세사업으로서 그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OOO가 2011년도에 받은 입장권 및 휘장사업, 임대사업, 광고협찬사업금액은 2011년 OOO 개최와 관련한 행사수입금액으로서 전부 공익목적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행사기간은 2011.9.2.∼2011.10.3.로서 단기인 점, 2011년 사업수입은 OOO원으로 사업수입이 사업비용의 30%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입장권 및 임대사업 등은 OOO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한 용역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의 청산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38조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에 대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제2차 납부통지서상 부가가치세 합계가 잔여재산 분배비율과 맞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산금은 각각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그 세액 및 가산금의 납부고지를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후 부과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OOO는 OOO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OOO 발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을 구성요소로 설립등기를 한 법인격을 가진 재단법인으로서, 조합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독립된 주체로서의 단체적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③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5)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가산금]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7)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0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 제1항과 제9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61조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62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3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6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8)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