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3.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E 트렉타(2002년식)가 내수용 운송만 가능하고, 수출용 운송은 불가능한 차량이고, 2011. 1. 12. F에 위 차량을 담보로 5,550만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E 트렉타(2002년식)차량이 내수용 운송과 수출용 운송이 모두 가능한데 7,500만원에 매입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대금명목으로 그 즉시 피고인 모 H의 통장으로 200만원,
2. 7. 500만원
2. 11. 1,300만원,
3. 10. 2,000만원,
3. 18. I의 통장으로 3,000만원,
3. 31. H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증, 각서
1. 수사보고서(F 제휴점 담당자 K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은 6월~1년6월(일반사기, 기본영역)이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점, 1991년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