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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5781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80,56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지연손해금: 개정규정 적용 -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2019. 6. 1.부터는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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