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62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40,024원 및 그중 21,220,262원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40,024원 및 그중 21,220,262원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