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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2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5.18:5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지내동 중기식품 앞 도로에서 김해시 외동 거인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포함하여 동종유사 전과 수회 있는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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