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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3384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에서 ‘D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2009년 9월경부터는 피고가 신축한 서울 강동구 E빌딩 2층으로 위 치과병원을 이전하여 ‘F치과의원’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한편, 위 E빌딩 3-5층에서 G고시원(이하 ‘H 고시원’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서울 강동구 I에 위치한 J고시원(이하 ‘I 고시원’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사업을 병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9월경 피고가 운영하던 D치과의원에 간호보조로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피고가 D치과의원을 폐업하고 피고가 신축한 E빌딩으로 치과병원을 이전하고서 같은 건물에서 H 고시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9년 9월경부터는 피고의 치과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함과 동시에 같은 건물에 있는 H 고시원의 임대 및 수금과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였고, 2010년 8월경부터는 소외 K이 담당하던 I 고시원의 임대 및 수금과 관련한 사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3. 10. 30.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 9월경 피고의 치과병원에 고용되던 당시 월급이 800,000원 가량이었고, 이후 조금씩 인상되어 2009년 9월경에는 1,700,000원 가량의 월급을 받게 되었다. 라.

피고는 고시원 임대사업의 세무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의 남편 L과 시어머니 M을 각 고시원의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였고, 2010. 1. 29.경부터 2013. 11. 4.경까지 43회에 걸쳐 L의 계좌로 매월 500,000원씩(그 중 4회는 600,000원)을, 2010. 10. 29.부터 2013. 11. 4.까지 35회에 걸쳐 M의 계좌로 매월 500,000원씩(그 중 2회는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0, 21, 30,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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