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노27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벌금 600만원)이 피고인 A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각 ‘업무방행의 점’을 각 ‘업무방해의 점’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