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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7 2015고단64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는 C 덤프트럭의 실 소유자 및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위 차량을 관리하였다.

위 공동피고인은 1993. 11. 10. 10:45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협동리 소재 36호선 국도 건설부 과적차량 임시단속 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모래를 적재하여 운행 중 건설부 영주국도 유지건설사무소 소속 과적차량 단속반 D 외 3명이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과적측정요구에 응하도록 주의 및 감독, 교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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