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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4.23 2013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6,5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9』 피고인 A은 O군 문화관광과에서 P 조성사업을 담당하던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C은 O군과 P 토목,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는 Q 주식회사의 상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은 2011. 10.~11.경 피고인 D와 P 조성사업 중 건축 공사 부분의 수의계약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피고인 D에게 “공사 계약이 수의로 체결될 경우,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수의계약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후 O군과 Q이 2011. 12. 8.경 위 건축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 A은 2011. 12. 중순경 피고인 D에게 “건축계약도 했으니 경비가 좀 필요하다. 5,000만 원 정도만 만들어달라.”라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 20.경 충남 R에 있는 ‘S’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D 소유 차량 안에서 피고인 D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 D는 제1항과 같이 2011. 10.~11.경 O군 P 조성사업 담당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 계약이 수의로 체결될 경우,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고, 건축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요구받자, 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은 2011. 12. 20.경 공주시 우성면 서공주 IC에서 피고인 D에게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해주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충남 R에 있는 ‘S’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D 소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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