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241 | 기타 | 1989-09-26
[사건번호]
국심1989서1241 (1989.09.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소득세 서면조사결정 요건결격통지는 법령상 의무화된 통지행위가 아니고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의 조사결정 방법의 안내 행위라고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확정을 위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국심1981광003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O동 OOO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OO산업사」라는 상호로 임가공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의 1989.3.9자 「소득세 서면조사결정 요건결격통지(1987년)」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 바, 본 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의 위 통지행위가 적법한 불복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소득세 서면조사결정 요건결격통지는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 결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한 것으로 법령상 의무화된 통지행위가 아니고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의 조사결정 방법의 안내 행위라고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확정을 위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1광38, 1981.3.1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