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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017 | 양도 | 2011-05-19
[사건번호]

조심2011서1017 (2011.05.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참조결정]

국심1994부5888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홈택스 ‘이용자 등록 여부 확인’ 및 ‘전자고지신청 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8. 온라인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27,36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0.12.2. 14:35:03에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12.3. 15:11:08 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0.12.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토지·건물의 보유기간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12.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12.20. 토지의 장기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31,161,1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12.22. 취하서를 제출한 뒤, 2011.3.4. 쟁점주택이 신축주택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등기우편 발송)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 당초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바(OO OOOOOOOOO, OOOOOOOOO, OO O),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일인 2010.12.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3.2. 이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11.3.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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