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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농수산물센타 4번출구 앞 교차로를 이주단지 방면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여 발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은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D(5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와 구상금에 대해 분할변제 약정을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8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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