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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3 차례( 징역 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된 형도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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